특용작물 - 인삼 시설현대화사업 추가 수요조사기간 알림
1. 사업대상자 및 요건 :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있으며, 농지(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가 1,000㎡ 이상인 농업인
인삼재배농업인
2. 인삼의무자조금 납부영수증을 첨부해야하며, GAP 미인증 농가의 경우 총사업비의 90%만 지급가능
3. 지원용도 : 철재 해가림 등 내재해시설 : 개소당 2ha이내(50백만원/ha)
인삼재배용 내재형 비닐하우스 시설 : 개소당 2ha이내 (180백만원/ha)
무인방제시설 : 개소당 2ha이내 (10백만원/ha)
인삼 점적관수시설 : 개소당 2ha이내(8백만원/ha)
인삼 이식기 파종기 수확기 : 대당 5백만원 이내
4. 지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
5. 수요조사기간 : 2019.05.08. 18:00까지
6.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견적서 2019년 의무자조금납부영수증 농업경영체확인서
타인농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토지사용승낙서
7. 자세한 내용은 지침을 참고하여주시고, 농지소재지 동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8. 본 사업은 2019년 예산으로 진행되는 올해 사업입니다.
9. 문의사항 063-281-5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