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저온유통체계구축 지원사업 수요조사 기간 알림
※ 본 사업은 법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연간 매출액 5억원이상) 가. 사업대상자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등
나. 신청 요건 :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김치가공업체의 경우 2억원이상 원료를 사용하는 농업법인
다. 지원 내용 : 예냉설비, 저온저장고 신규설치 및 개보수, 선별장의 저온화 개보수
저온수송차량(일반 및 PCM 축냉식) 냉장탑차 1톤이상 5톤미만 신규구입 및 개조
라. 지원비율 : 국고30% 도비9% 시비 21% 자부담 40%
마. 신청기간 : 2019. 0 5. 0 9.(화) 18 : 00 시 까지
바.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동사무소 사. 문의사항 : 0 6 3 - 2 8 1 - 5 0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