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법률」 제5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등) 규정에 따라 관내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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