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 배 소포장 유통활성화 시행계획 확정 통보 알림
과수 유통추진 실무회의로 결정된 사안으로 농림축산식품부 확정내역입니다.
시행시기 : 2019.08.01.부터
표준규격 : 10kg , 5kg
현재유통중인 15kg, 7.5kg은 2020년 07.31.까지 (1년간) 병행유통하나 이후 유통이 일체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국가보조사업시 소포장재는 10kg 5kg 에 한하여, 보조금지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 당초 | 변경 | 비고 |
시행시기 | '19.08.01부터~ | '19.08.01.부터 단, 15kg, 7.5kg은 '20.07.31.까지(1년간) 병행유통 | 15kg,7kg 1년간 병행유통 |
표준규격 (거래단위) | 15kg, 7.5kg → 10kg , 5kg | '20.07월까지 농관원 협의 후 변경 | (사)한국배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