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 절차 안내( 2019년 5월 22일 이전에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한 소규모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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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면안전관리법 개정(2018.5)에 따라 2019.5.22.일부터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조사가

    의무화됩니다.

 

2. 환경부는 2019년 5월 22일 이전에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한 어린이집에 대한 '사전 석면조사 인정제도'2019.5.22.2019.11.28까지 시행하며, 소규모 어린이집 사전석면조사 인정절차안내 홍보 리플렛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19.05.22일 이전에 석면조사했던 어린이집인 경우에는

      새만금지방환경청 (☏238-8946)에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신청서를 접수하고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통보서를 받아 전주시청 민원접수 시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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