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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면안전관리법 개정(2018.5월)에 따라 2019.5.22.일부터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조사가
의무화됩니다.
2. 환경부는 2019년 5월 22일 이전에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한 어린이집에 대한 '사전 석면조사 인정제도'를 2019.5.22.∼2019.11.28까지 시행하며, 소규모 어린이집 사전석면조사 인정절차안내 홍보 리플렛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19.05.22일 이전에 석면조사했던 어린이집인 경우에는
새만금지방환경청 (☏238-8946)에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신청서를 접수하고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통보서를 받아 전주시청 민원접수 시 첨부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