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활용바랍니다.
□ 신고포상금 제도란?
-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장애아동·청소년 간음 등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아동·청소년이란 연 나이 19세 미만, '19년 기준 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신고한 사건이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누구든지 수령 가능(단, 신고의무자, 범죄단속 공무원은 제외)
□ 신고 방법
-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시거나, 신고전화(☏112) 또는
경찰청 '안전 Dream' 홈페이지 (www.safe182.go.kr) 에 신고 가능(누구나 신고 가능하며 미성년자도 신고 할 수 있음)
□ 포상금 신청 방법
- 수사기관에 신고 후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로 제출
※지급신청서 작성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메인화면→주제별정보→인권보호→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작성양식 다운로드)
※지급신청서 제출
● 메일 제출처 : cyprotection@korea.kr (메일 송부 후 수신여부 확인 요망, ☎ 02-2100-6408~9)
● 우편 제출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과성보호과 (우)03171
자세한 포상금 지급절차는 첨부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리플릿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