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African Swine Fever)이 아시아 주변국으로 확산되고 지난 5월30일에는 북한에서도 발생하여 국내 유입방지를 위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비상 행동수칙"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행동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SF 국민 행동수칙

중국,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여행 시 축산 농가 방문을 자제합니다.

발생국가를 다녀온 이후에는 일정기간(5일간) 축산농가 방문을 피하도록 합니다.

발생국 등 해외에서 국내 입국 시 축산물을 절대 휴대하여 반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 불법 축산물 반입 적발 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법 개정중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모국을 다녀올 때 소시지나 만두 등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국제우편으로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등산이나 야외활동 시에는 먹다 남은 소시지 등 음식물을 버리거나 야생 멧돼지에게 음식을 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ASF 양돈농가 및 관련 업종 종사자 행동수칙

중국,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으로 여행을 자제합니다.

양돈농가와 양돈산업 관계자는 외국인근로자가 모국의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국제우편으로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도교육합니다.

남은 음식물을 먹이는 양돈농가는 가급적 일반사료로 전환해 줍니다.

부득이 남은 음식물 사료로 먹이는 경우에는 반드시 80이상에서 30분 이상 열처리 한 후 먹이를 지급합니다.

축사 내외 소독, 농장에 사람과 출입차량에 대한 통제, 야생 멧돼지와 접촉 금지 등을 철저히 지킵니다.

매일 임상증상을 관찰하고 돼지가 고열이나 갑자기 폐사하는 등의 의심증상이 발견되면 방역기관(1588?9060/4060)에 신속하게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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