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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도입 알림
-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시행요약-
1. 관련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0조
2. 배 경 : 살충제계란 사건 2017.08.이후, 후속조치로 친환경인증사업자 대상 기본소양 및
인증기준 등 의무교육 추진
3. 적용기준 : 친환경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이수해야하고,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서를 제출할 때, 교육이수 증명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함.
현행) 단체인증 생산 관리자교육 -> 개선) 모든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 시행일자 : 2020.01.01 인증신청자(신규 및 갱신)부터 적용
- 단체인증 (작목반 등) : 전체 구성원이 교육을 이수해야 함.
4. 교육기관 : 농관원,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 농관원이 교육을 위탁한 기관(한국 친환경인증기관협회) 등
5. 교육과정 : 인증신청 분야에 해당하는 교육 이수
- 유기, 무농약 농산물 : 농산과정
- 유기, 무항생제 축산물 : 축산과정
- 유기 가공 취급자 : 가공 및 취급과정
6. 교육시간 : 신규 3시간 갱신 2시간 이수
7. 교육주기 : 1회/2년
8. 기타사항 : 2019년 7월부터 농관원에서 지역별 설명회 실시예정
2020년 상반기 갱신자의 경우 하반기 교육 필수참석 요청
☆ 전라북도 전주시의 하반기 교육 - 2019.10.31. 남정동부근 118명 교육예정 확인요망
전라북도 전주, 군산, 익산, 순창, 무주 등도 진행예정 (붙임파일 참고)
기타 문의사항 친환경담당자 : 063-281-5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