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농약관리법(법률 제16120, '18.12.31. 개정 및 '19.7.1. 시행)에 따라 201971일부터농약 판매단계에서 모든 농약(50이하 소포장 제외)의 판매정보 기록·보존이 의무화되는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가 시행됩니다.

  이에 농약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관내 농약판매업체 등은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시행과 관련된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도 개요 1.

      2. 농약판매기록제 매뉴얼(판매업체용) 1부.

         3.  농약판매기록제-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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