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 겨울철 난방을 필요로 하는 시설원예 경작 농업인 (시설하우스 있어야 함)

- 시설규모가 최소 660(200) ~ 최대 10,000(3000) 규모의 영세농업인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이어야 함.

- (우선순위) 전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지역농협에 출하실적이 있는 농업인

지원품목 :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등 시설원예품목

지원내용 : 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되어 있는 온풍난방기

지원단가 :

유형

온실규모

필요열량

기계가격

기준가격

경유등유온풍기

660

60,000kcal

3,700~3,900

3,300

중유온풍기

6,667

200,000kcal

8,000~11,550

7,200

전기온풍기

660

54,070kcal

11,500~15,950

10,000

전기방열식

660

70,000w

16,830~18,700

15,000

지원비율 : 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향후 사후관리 기간 5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신분증사본, 자부담 확보증빙, 부지확보 증빙, 농업경영체확인서 등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 ~2019.08.16.() 18:00까지

접수방법 : 방문접수

문의처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업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주시청 친환경농업과 063-281-5067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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