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 겨울철 난방을 필요로 하는 시설원예 경작 농업인 (시설하우스 있어야 함)
- 시설규모가 최소 660㎡(200평) ~ 최대 10,000㎡(3000평) 규모의 영세농업인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이어야 함.
- (우선순위) 전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지역농협에 출하실적이 있는 농업인
지원품목 :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등 시설원예품목
지원내용 : 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되어 있는 온풍난방기
지원단가 :
유형 | 온실규모 | 필요열량 | 기계가격 | 기준가격 |
경유등유온풍기 | 660㎡ | 60,000kcal | 3,700~3,900 | 3,300 |
중유온풍기 | 6,667㎡ | 200,000kcal | 8,000~11,550 | 7,200 |
전기온풍기 | 660㎡ | 54,070kcal | 11,500~15,950 | 10,000 |
전기방열식 | 660㎡ | 70,000w | 16,830~18,700 | 15,000 |
지원비율 : 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향후 사후관리 기간 5년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신분증사본, 자부담 확보증빙, 부지확보 증빙, 농업경영체확인서 등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 ~2019.08.16.(금) 18:00까지
접수방법 : 방문접수
문의처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업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주시청 친환경농업과 063-281-5067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