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유통시설현대화 및 과수인공꽃가루생산단지 지원사업 수요조사 알림


 1. 유통시설현대화지원사업

    가) 사업대상자 : 과수발전계획의 참여조직으로 연간 선별물량이 2-8천톤 내외이며 집하, 선별, 포장장 면적이

                          330㎡(약 100평)이상인 지역농협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나) 지원용도 : 전처리 선별 후처리 등 설비 제함기 교체 설치공사(컨베이어, 봉함기, 제함기)

    다)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라) 지원단가 : 700백만원 이내 / 1개소당

    마) 신청장소 :  전주시청 친환경농업과(063-281-5067)

    바) 신청방법 : 직접방문하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해당시설 견적서 및 원가계산서 등

    사) 접수기간 : ~19.10.16.(수) 18:00까지

    아) 심사 및 최종선정 : 농림축산식품부


2. 과수인공꽃가루생산단지 지원사업

   가) 사업대상자 : 지역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나) 지원용도 : 꽃가루 생산을 위한 건축, 채취장비, 기반조성비 등

   다)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라) 지원단가 : 725백만원 (5ha/1개소 기준)

   마) 지원면적 : 최소 1ha

   바) 신청장소 : 전주시청 친환경농업과(063-281-5067)

   사) 신청방법 : 직접방문하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신청 근거자료 등

   아) 접수기간 : ~19.10.16.(수) 18:00까지

   자) 기      타 : 단지조성이후 10년이상 꽃가루를 생산 및 공급해야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에 지원사업의 지침서를 확인하시거나, 063-281-5067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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