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지원내용 : 녹비작물 종자 및 유기농업자재 지원
*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또는 품질인증자재
지원비율 : 국고 20% 시비 30% 자담 50%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동 주민센터
신청서류 : 신청서, 부정행위방지서약서, 신분증사본, 인증서사본, 친환경의무자조금납부영수증, 농업경영체 확인서 등
신청기간 : 2019.12.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