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신탁 공고 제2019-001호
보 상 계 획 공 고
전주시 고시 제2019-158호(2019.12.13.)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된 (도로:중로3-123호선, 소로2-130호선, 소로3-1169호선)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 들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이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20일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대표이사 배일규(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