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당진시]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효력 상실지 복구의무 미이행자 행정대집행 공고
  •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2020-01-30

               

당진시 공고 제2020 -163

 

공 시 송 달 공 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득한후 효력이 상실되어 농지로의 복구를 미

이행함에 따라 허가당시 현금으로 예치된 농지복구비로 농지법42조의

농지복구 대집행을 실시한 후 잔액에 대하여 농지법 시행령43조 규정

에 따른 농지복구비 잔액 반환 신청 안내를 사전 통지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제목 : 2019년 행정대집행 복구공사지 농지복구비 잔액 반환 안내

2. 처분근거 :농지법42(농지전용지 등의 원상회복 및 복구대집행)

3. 처분원인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효력 상실지 복구의무 미이행

4. 행정처분대상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수청동 442-5,442-16

5. 공시송달대상

. 성 명(법인) : ()광명○○ 관리인 진

. 주 소 : 미 상

6. 공고기간 : 2020.1.28. ~ 2020.2.10. (14일간)

7.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전국 시··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8. 기타사항

 

? 상기 공고대상자는 본 공고문을 참고하여 보시고 공고기간 만료기간인

20201월 일까지 의견이 없을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읍니다.

? 향후 지방재정법82(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당진시

재무회계규칙 제77(세입세출외현금 반환절차)에 따라 현금으로 예

치한 농지복구비 잔액에 대하여는 당진시 세입으로 귀속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당진시청 허가과 농지전용팀(041-350-4455)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01월 일

 

 

 

당 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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