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공고 제2020 -163호
공 시 송 달 공 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득한후 효력이 상실되어 농지로의 복구를 미
이행함에 따라 허가당시 현금으로 예치된 농지복구비로 「농지법」제42조의
농지복구 대집행을 실시한 후 잔액에 대하여 「농지법 시행령」제43조 규정
에 따른 농지복구비 잔액 반환 신청 안내를 사전 통지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제목 : 2019년 행정대집행 복구공사지 농지복구비 잔액 반환 안내
2. 처분근거 :「농지법」제42조(농지전용지 등의 원상회복 및 복구대집행)
3. 처분원인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효력 상실지 복구의무 미이행
4. 행정처분대상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수청동 442-5,442-16
5. 공시송달대상
가. 성 명(법인) : (합)광명○○ 관리인 진○우
나. 주 소 : 미 상
6. 공고기간 : 2020.1.28. ~ 2020.2.10. (14일간)
7.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8. 기타사항
? 상기 공고대상자는 본 공고문을 참고하여 보시고 공고기간 만료기간인 2020년 1월 일까지 의견이 없을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읍니다. ? 향후 「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당진시 재무회계규칙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 반환절차)에 따라 현금으로 예 치한 농지복구비 잔액에 대하여는 당진시 세입으로 귀속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당진시청 허가과 농지전용팀(041-350-4455)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 01월 일
당 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