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양평군] 농지이용실태조사 처분농지 공고
  •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2020-02-03

               

양평군 공고 제2020-184

공 시 송 달 공 고

2017년 농지이용실태조사의 처분의무기간 만료에 따른 재조사 결과 처분기간 내 당해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하면서 당해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농지법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명령을 등기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2020.01.31. ~ 2020.02.15 (15일간)

2. 공고근거 : 농지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

3. 농지처분 대상자 현황 :

소유주

농지

구분

주소

성명

반송사유

주소

(양평군)

지목

면적

()

사유

1

서울시 성북구 북악산로134, 10*

*

수취인불명

개군면 부리 250

2939

휴경

2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골용진길49번길 1*

*

수취인불명

양서면 양수리 459-2

157

휴경

 

4. 농지처분기간 : 2020.01.01. ~ 2020.06.30. (6개월간)

5. 기타사항

. 농지의 처분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명령 기간(6개월)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는농지법62조에 따라 농지법 이행강제금개별공시지가(/면적()×0.2이 소유권 이전 시까지 매년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031-770-2412)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131

양 평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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