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공고 제2020?142호
공시송달 공고문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사항을 위반한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42조(원상회복 등)의 규정에 의거 원상회복 명령 처분함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 불명 사유로 등기우편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2. 5. ~ 2020. 2. 19.
2. 공고내용 : 불법전용 농지 원상회복명령 처분사전통지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불법 전용농지 및 원상회복 대상자
농지소재지 | 지번 | 지적 (㎡) | 지목 | 불법내용 | 대상자 | |
주소 | 성명 |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 207 | 456 | 전 | 야적장 부지로 이용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 노용*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 208-1 | 595 | 답 | |||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한 : 2020. 2. 19.(수)까지
나. 의견제출 장소 : 연천군 종합민원과(FAX : 031-839-2475)
5. 기타사항
가. 기한 내에 제출 의견이 없는 경우 불법 전용 농지의 원상회복 명령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연천군 종합민원과 농림허가팀(031-839-232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제출 서식 1부.
2020년 2월 5일
연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