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연천군] 불법농지 농지 원상회복명령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2020-02-05

               

연천군 공고 제2020?142

 

공시송달 공고문

 

농지법34(농지의 전용허가?협의) 사항을 위반한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42(원상회복 등)의 규정에 의거 원상회복 명령 처분함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 불명 사유로 등기우편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2. 5. ~ 2020. 2. 19.

 

2. 공고내용 : 불법전용 농지 원상회복명령 처분사전통지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불법 전용농지 및 원상회복 대상자

농지소재지

지번

지적

()

지목

불법내용

대상자

주소

성명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207

456

야적장 부지로 이용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노용*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208-1

595

 

4.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한 : 2020. 2. 19.()까지

. 의견제출 장소 : 연천군 종합민원과(FAX : 031-839-2475)

 

5. 기타사항

. 기한 내에 제출 의견이 없는 경우 불법 전용 농지의 원상회복 명령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연천군 종합민원과 농림허가팀(031-839-232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제출 서식 1.

 

 

202025

 

연 천 군 수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