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함안군] 불법농지전용 농지 원상회복명령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2020-02-05

               

함안군 공고 제2020?119

 

공시송달 공고문

 

농지법 제34(농지의 전용허가?협의) 사항을 위반한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42(원상회복 등)의 규정에 의거 원상회복 명령 처분함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사유로 등기우편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025

 

함 안 군 수

 

1. 공고기간 : 2020. 2. 5. ~ 2020. 2. 19.

 

2. 공고내용 : 불법전용 농지 원상회복명령 처분사전통지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불법 전용농지 및 원상회복 대상자

농지소재지

지번

지적

()

지목

불법내용

대상자

주소

성명

경남 함안군 칠서면 회산리

1067

1907

절토 및 레미콘용 골재 적치

경남 함안군 칠원읍 구성1**

주석*

 

4.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한 : 2020. 2. 19.()까지

. 의견제출 장소 : 함안군 농업정책과(FAX : 055-580-4409)

 

5. 기타사항

. 기한 내에 제출 의견이 없는 경우 불법 전용 농지의 원상회복 명령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함안군 농업정책과 정정담당(055-580-44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제출 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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