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0. 2. 6. ~ 2. 26.
  ? 사업대상자

     - 개별경영체 :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 법인경영체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

       * 작목반, 공선회 등 다수의 농업경영체 및 농업협동조합 등으로 구성, 운영되는 경영체

  ? 제외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조직경영체 제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농업법인(붙임자료 참조)

     - 해당연도 중소기업 컨설팅 관련 사업, 농촌진흥청 컨설팅사업 및 강소농 지원 중인 경영체

     - 농업법인 중 영농대행 또는 농기계작업대행 법인

     - 기타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

        □  세금을 체납 중인 법인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원래 목적 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법인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인

        □  휴·폐업 중인 법인

  ? 지원내용 :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의 일부(50%)를 최대 3개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접수(농업정책과)

  ? 문      의 : 농업정책과(☎063-281-5091)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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