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제2020-260호
공 시 송 달 공 고
농지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사전 부과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0년 2월 14일
음 성 군 수
1. 공고내용: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2. 공고기간: 2020. 2.14. ~ 2020. 2.29.(15일간)
3. 공고근거: 농지법 제62조, 동법 시행령 제75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4.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대상농지
처분대상농지 | 소 유 자 | 이행강제금 부과예정액(원) | 반송 사유 | |||
소재지 | 지목 | 면적(㎡) | 주 소 | 성명 | ||
음성읍 한 벌리 702, 706, 707-1 | 전,답 | 5,227 | 경기도 시흥시 중심상가로 350, 1*0동 10*호(정왕동,무진아파트) | 이현* | 35,587,160 | 폐문부재 |
음성읍 감우리 289-2 | 전 | 3,194 | 경기도 평택시 서재로 3*, *층(동삭동) | 이순* | 6,347,680 | 폐문부재 |
금왕읍 사창리 141-1 | 전 | 2,463 | 충북 진천군 덕산읍 연미로 128,60*동1*04호(충북혁신리슈빌) | 김진* | 13,694,280 | 폐문부재 |
소이면 비산리 528 | 답 | 3,993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23마길 3-**(성북동) | 권태* | 11,579,700 | 폐문부재 |
원남면 마송리 243-2 | 전 | 3,324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148번길 *-3(성남동) | 정무* | 11,235,120 | 폐문부재 |
맹동면 용촌리 601 | 전 | 992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7로22번길 22,50*동1*02호(마산동, 한강힐스테이트) | 민병* | 6,130,560 | 폐문부재 |
대소면 부윤리 126-8 | 전 | 619 | 충북 충주시 염밭로22,10*동1*01호(용산동,남산동일하이빌) | 김사* | 12,615,220 | 폐문부재 |
삼성면 양덕리 586-6 | 답 | 1,729 | 충북 음성군 삼성면 대청로217번길 2*-1* | 김광* | 6,604,780 | 폐문부재 |
감곡면 상우리 166 | 답 | 926 | 충북 음성군 감곡면 음성로 264*,10*동10*호(부강아파트) | 이광* | 6,889,440 | 폐문부재 |
5. 부과사유: 농지처분명령 미이행
6. 의견제출
가. 농지법 제62조에 의거 농지처분이 이행될 때까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기한(2020. 2.29.)까지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나 의견 진술이 없을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경제산업국 농정과(☎043-871-36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2.14.
음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