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익산시] 농지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
  •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2020-02-18

               

익산시 공고 제2020-519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 제42(원상회복 등) 규정에 의거 농지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2)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시장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0pixel, 세로 60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9년 02월 20일 오후 3:29 20200217

 

익 산 시 장

 

1. 제 목: 농지법 위반에 따른 시정 명령(2)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농지 소재지

소유자

사용자

위반 내용

조치

요구사항

??

지번

지목

지적()

익산

춘포면

오산리

706-11

5,591

*

미상

농업진흥구역 농지를 축사(굼벵이사육), 농가주택, 2종근생(제조업소-축산물 가공), 1종근생(소매점)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폐 오토바이, 폐 트럭 등 적치장소로 사용

적치물

처리후 본래 사업목적대로 사용

3. 공고기간: 2020. 02. 17.2020. 03. 03.(15일간)

4. 처분근거: 농지법 제42

5. 유의사항

- 원상복구기한 2020.02.28.일까지 적치물처리 (본래 사업목적대로 사용)

7. 문 의 처: 익산시청 미래농업과 농지관리계 063)859-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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