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법23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 신고(변경 시에는 변경신고)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석면 안전관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최초교육 :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8시간(집합교육)

   나. 보수교육 : 2년마다 4시간(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

        - 2014.12.31.까지 최초교육 받은 경우: 2019. 12. 31.까지 보수교육 이수

       - 2015.1.1. ~ 2018.12.31. 최초교육을 받은 경우: 2020. 12. 31.까지 보수교육 이수

   다. 교육 신청방법

        - 최초교육 :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또는 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 참고

        - 보수교육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홈페이지(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보수교육) 참고

 

2.  또한, 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준수(같은 법 시행령 제33)하여야 하며, 위해성평가* 및 석면건축물에 대한 관리대장을 6개월 마다 작성하여야 하며,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관리대장을 작성 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해성평가 :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홈페이지 자료실 참고

 

3.  안전관리인이 변경 된 경우, 변경신고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경신고 미신고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교육 미수료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축물 석면안전관리 제도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http://asbestos.me.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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