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광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 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2020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변경사항 및 시행계획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관광기금 융자지원이 필요하신 업체에서는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예산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가. 주요내용

     1) 2020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변경)

         가) 일정변경 : 운영자금 2분기 신청서류 접수기간을 앞당겨 조기 시행

              (당초 : 2020. 3. 16.(월)~3.30.(월) 변경 : 2020. 3. 2.(월)~3.30.(월))  

          나) 융자금 상환유예 : 관광기금 융자원금에 대해 1년간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다) 접수처

              - 운영자금 :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 시설자금 :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 지점(방문접수)

     2) 관광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지침

        가) 융자대상

              -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NICE평가정보()의 개인신용등급 기준 신용등급이 1~8등급인 자

        나) 신청서류 접수기간 : 2020.2.19.() ~ 2020.11.30.() *방문접수

        다) 접수처 :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 * 전북 : 063-230-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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