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광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 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2020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변경사항 및 시행계획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관광기금 융자지원이 필요하신 업체에서는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융자예산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가. 주요내용
1) 2020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변경)
가) 일정변경 : 운영자금 2분기 신청서류 접수기간을 앞당겨 조기 시행
(당초 : 2020. 3. 16.(월)~3.30.(월) → 변경 : 2020. 3. 2.(월)~3.30.(월))
나) 융자금 상환유예 : 관광기금 융자원금에 대해 1년간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다) 접수처
- 운영자금 :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 시설자금 :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 지점(방문접수)
2) 관광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지침
가) 융자대상
-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NICE평가정보(주)의 개인신용등급 기준 신용등급이 1~8등급인 자 나) 신청서류 접수기간 : 2020.2.19.(수) ~ 2020.11.30.(월) *방문접수
다) 접수처 :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 * 전북 : 063-230-3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