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농업법인 등)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고용노동부)


○ 지원대상 :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중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건이 불가피한 사업주

○ 추진기간 : 2020.1.29. ~ 「국가 감영병 위기정보」해제 시까지

○ 지원조건 :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3 ~ 1/2(1일 상한액 6.6만원, 연 180일 이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2/3, ▲그 외 1/2

○ 지원(신청)절차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고용유지조치 실시

지원금 신청

(매월)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사업주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고용센터

 

고용센터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확인 가능

※  문의 연락 : 국번 없이 1350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