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 공고 제2020-178호
농지처분의무 결정을 위한 처분사전통지서
(청문실시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19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의무 결정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0. 3. 11. ∼ 2020. 3. 25. (15일)
? 공고내용 : 농지처분의무 결정을 위한 청문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근거 : 농지법 제10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 대상농지 및 청문대상자 현황 : 【붙임】참조
? 청문개최 및 의견제출
- 개최일시 : 2020. 3. 23. ∼ 2020. 3. 26. (10:00 ~ 16:00)
- 청문장소 : 포항시 북구청 산업과
- 의견제출 : 2020. 3. 26. 까지
- 문 의 처 : 포항시 북구청 산업과 농정담당 (☎054-240-7323)
? 기타사항
가. 위 기한내 참석하여 청문에 응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지정된 청문일자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처분의무통지결정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 규정에 의거 처분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북구청 산업과 농정담당(☎054-240-73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