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평택시)농지처분의무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2020-03-11

               

평택시 공고 제2020-793

공 시 송 달 공 고

 

2019년도 농지이용실태 조사결과에 의거 청문을 실시한 후농지법10조에 의거 지처분의무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2020.03.10.~2020.03.25.(15일간)

2. 공고내용 : 농지처분의무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농지처분의무 부과 대상지 현황

농 지

대 상 자

처분사유

공시송달

사유

소재지(지번)

지목

면적

()

주 소

성 명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106-25

160.8

안성시 공도읍 진전중길 15-13, 1*5-30*

(쌍용스윗닷홈)

*

불법

이사불명

평택시 진위면

야막리 253-2

번지 등 5필지

9,084

화성시 동부대로 952, 1*19-3*4

(오산동, 남해오네뜨더테라스)

이병*

*

불법

폐문부재

평택시 용이동

128-3

36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738-6, *01

(화곡동, 에스타워)

*

휴경

폐문부재

 

4. 문 의 처 : 평택시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 031-8024-3650

5. 기타사항

처분의무 기간(2020.02.21. ~ 2020.12.31.)에 처분대상농지를 처분 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소유자에게는농지법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명령이 통지됩니다.

다만,농지법12조에 따라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대상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소유자가 해당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3년간, 한국농어촌공사와 해당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동안 처분명령

예하오며, 처분명령 유예기간 동안 성실히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시는 경우 해당농지의 처분의무가 소멸됩니다.

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