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공고 제2020-292호
농지처분의무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19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수시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처분의무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0일
함 안 군 수
- 다 음 -
1. 공고기간 : 2020. 3. 10. ~ 2020. 3. 24.(15일간)
2. 공고내용 : 농지처분의무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농지처분의무 대상자 현황 : 아래 참조
소 유 주 | 대 상 농 지 | ||||||
주 소 | 성 명 | 반송 사유 | 소재지 | 지 번 | 지 목 | 면적 (㎡) | 사 유 |
경남 함안군 칠원읍 원서로 89-21, ***동 ***호(칠원동성아파트) | 배문* | 폐문 | 함안군 칠북면 가연리 | 1169-3 | 답 | 157 | 휴경 |
경남 함안군 가야읍 성내북길 70, ***동 ****호(대경파미르) | 유미* | 부재 | 함안군 군북면 모로리 | 535-1 | 답 | 658 | 휴경 |
| | | 함안군 군북면 모로리 | 536-1 | 답 | 658 | 휴경 |
| | | 함안군 군북면 모로리 | 537-1 | 답 | 569 | 휴경 |
| | | 함안군 군북면 모로리 | 538-1 | 답 | 340 | 휴경 |
| | | 함안군 군북면 모로리 | 540-1 | 답 | 496 | 휴경 |
| | | 함안군 군북면 모로리 | 541-1 | 답 | 327 | 휴경 |
경남 함안군 가야읍 삼기길 *** | 조* | 부재 | 함안군 가야읍 광정리 | 329 | 답 | 711 | 휴경 |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45, ***동 ****호(재송동, 센텀파크1차아파트) | 조유* | 전출 | 함안군 법수면 대송리 | 610-2 | 답 | 496 | 휴경 |
| | | 함안군 법수면 대송리 | 610-3 | 답 | 1,263 | 휴경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명서동) | 주희* | 부재 | 함안군 함안면 봉성리 | 35 | 전 | 1,610 | 휴경 |
4. 농지처분의무 기간 : 2020. 2. 17. ~ 2021. 2. 16.(1년간)
5. 기타사항
○ 농지처분의무 기간 내에 농지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거나 처분하지 않으면「농지법」제11조에 따라 처분명령(처분명령일로부터 6개월간)을 하고 처분명령 기간 내에도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해당 농지 개별공시지 가의 20/100)을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됩니다.
○ 다만 농지처분의무 기간 내에 농지소유자가 처분대상 농지에「농지법」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다면 3년간 처분명령이 유예되고,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처분 의무가 소멸이 됩니다.
○ 농지처분의무통지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함안군 농업정책과 농정담당(055-580-44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