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한옥마을에 노후된 한옥주택을 수선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 」제8조(한옥 등의 보전 및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및 제11조(보조금 신청 절차)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0년 한옥주택 수선보조금 신청을 재접수받습니다.
□ 지원대상
○ 전주한옥마을 내 한옥단독주택 거주자 등 (한옥체험업 포함)
※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조례」에 따라 같은 한옥 및 토지에서 보조금 지급은 마지막 보조금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후 가능
(2010년~2019년까지 보조사업 수혜자 제외)
□ 지원범위
수선범위 | 지원금액 |
한옥단독주택 지붕 보수 등 수선?대수선 | 공사비의 3분의 2 범위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
담장,대문 등 경관시설물 신설?수선 (용도 상관없이) | 공사비의 3분의 2 범위에서 최고 8백만원까지 |
※ 신축/증축 지원 제외, 불법건축물 지원 불가, 한옥체험업은 내부 수선지원 제외로 지붕, 담장 및 대문만 가능함 | |
□ 선정방법
○ 한옥보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지상태, 한옥의 형태, 보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지원심사 평가표에 따라
다득점순으로 선정
○ 한옥단독주택이 한옥체험업보다 우선
□ 신청서 접수안내
○ 접수기간 : 2020. 4. 9.(목) ~ 2020. 4. 29.(수) 10:00 ~ 17:00
○ 접 수 처 : 전주시 한옥마을지원과(☎063-281-5154)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제출서류
1. 신청서 및 서약서 1부
2. 건축물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건축물대장)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중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공사비 내역서
5. 건축물 전경사진 2장, 보수가 필요한 부분 사진 2장 이상
6. 수선할 부분 공사 완료 후 이미지 예시(새로설치할 담장, 대문 등 예시사진)
□ 선정결과 안내
○ 본인이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로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