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양산시] 불법전용 농지 원사회복명령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농업정책과
  • 등록일 2020-04-27

               

양산시공고 제2020-1139

공 시 송 달 공 고

농지법42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0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불법전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4. 22. ~ 2020. 5. 7.(16일간)

2. 공고내용 : 불법전용농지 원상회복명령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원상회복명령 대상지 현황

대 상 농 지

대 상 자

불법행위

위반사항

공시송달

사유

소재지(지번)

지목

면적

()

주 소

성 명

양산시 하북면

269-7

2,208

경상남도 양산시 대운로 145, 1**20**

황명*

불법성토

A=3,652

? 농지법 제3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

폐문부재

양산시 하북면

269-11

1,444

 

4. 의견제출 : 양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정팀(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양산대로 618)

5. 기타사항

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행정절차법 27조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행정대집행법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가 이를 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케 하고 그 비용을 귀하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농지법59(벌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40(벌칙)의 규정에 의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정팀(055-392-53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4. 22.

 

 

양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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