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공고 제2020-1139호
공 시 송 달 공 고
「농지법」제42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0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불법전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4. 22. ~ 2020. 5. 7.(16일간)
2. 공고내용 : 불법전용농지 원상회복명령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원상회복명령 대상지 현황
대 상 농 지 | 대 상 자 | 불법행위 | 위반사항 | 공시송달 사유 | |||
소재지(지번) | 지목 | 면적 (㎡) | 주 소 | 성 명 | |||
양산시 하북면 269-7 | 답 | 2,208 | 경상남도 양산시 대운로 145, 1**동 20**호 | 황명* | 불법성토 A=3,652㎡ | ? 농지법 제34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 폐문부재 |
양산시 하북면 269-11 | 답 | 1,444 | |||||
4. 의견제출 : 양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정팀(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양산대로 618)
5. 기타사항
○ 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행정대집행법」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가 이를 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케 하고 그 비용을 귀하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농지법」제59조(벌칙)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40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정팀(☎ 055-392-53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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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