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공고 제2020-79호
농지전용허가 취소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 제3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농지부전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9일
진 천 군 수
1. 공고기간 : 2020.05.01. ~ 2020. 05. 15.(15일)
2. 처분의 제목 : 농지전용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 통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
○ 2001년 3월 허가 받은 이후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함
○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농지법 제39조 제1항 제4호 및 제55호
5. 농지전용허가 취소 내용
사업시행자 | 전용목적 | 농지 소재지 | 허가일자 | 전용면적 |
㈜용기큰마을 | 온천수개발 |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기리 447-1번지 | 2001. 3. 14. | 1,200㎡ |
6. 의견제출 장소 : 진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2층)
7. 청문일시?장소 : 2020.5.18.(월) 16:00~17:00 진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8. 기타사항
○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행정소송의 제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진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3-539-35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