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진천군] 농지전용허가 취소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농업정책과
  • 등록일 2020-05-06

               

진천군 공고 제2020-79

 

농지전용허가 취소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 제3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농지부전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429

진 천 군 수

 

1. 공고기간 : 2020.05.01. ~ 2020. 05. 15.(15)

2. 처분의 제목 : 농지전용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 통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

20013월 허가 받은 이후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함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농지법 제39조 제1항 제4호 및 제55

5. 농지전용허가 취소 내용

사업시행자

전용목적

농지 소재지

허가일자

전용면적

용기큰마을

온천수개발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기리 447-1번지

2001. 3. 14.

1,200

6. 의견제출 장소 : 진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2)

7. 청문일시?장소 : 2020.5.18.() 16:00~17:00 진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8. 기타사항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80

이내에 하여야 하고, 행정소송의 제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진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3-539-35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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