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4. 1. 1. 이후                   출생자)인 자

2. 사 업 내 용 : 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2.0%)를 지원

3. 신 청 기 한 : 2020. 06. 19. (금)

4. 신 청 방 법 : 전주시청 동물복지과(281-6699)로 문의

(※ 세부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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