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가평군]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처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농업정책과
  • 등록일 2020-05-25

               

가평군 공고 제 2020-810

 

공 시 송 달 공 고

 

농지법 제39(전용허가의 취소 등) 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협의) 취소 처분 통지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 : 농지전용허가 취소 처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자

 

수허가자

소 재 지

비고

읍면리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전용면적

()

전용목적

용도지역

김순자

청평면

하천리

 

 

990

주택 및 식당

진입로

계획관리

 

326-1

324

328-1

328-5

3,831

1,101

1,977

883

575

19

191

205

3. 공고기간 : 2020. 05. 25. ~ 2020. 06. 08.(14일간)

4. 공고방법 : 가평군청 홈페이지, 게시판 및 전국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5. 기타사항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행정절차법15조 규정에 의거,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가평군청 허가민원과 농지민원팀(031-580-4778)

 

 

2020522

 

가 평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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