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고 제 2020-810호
공 시 송 달 공 고
농지법 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협의) 취소 처분 통지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 : 농지전용허가 취소 처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자
|
수허가자 | 소 재 지 | 비고 | ||||||
읍면리 | 지번 | 지목 | 지적면적 (㎡) | 전용면적 (㎡) | 전용목적 | 용도지역 | ||
김순자 | 청평면 하천리 | 계 | | | 990 | 주택 및 식당 진입로 | 계획관리 | |
326-1 324 328-1 328-5 | 전 전 전 전 | 3,831 1,101 1,977 883 | 575 19 191 205 | |||||
3. 공고기간 : 2020. 05. 25. ~ 2020. 06. 08.(14일간)
4. 공고방법 : 가평군청 홈페이지, 게시판 및 전국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5. 기타사항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행정절차법』제15조 규정에 의거,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가평군청 허가민원과 농지민원팀(☏031-580-4778)
2020년 5월 22일
가 평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