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고아읍]
「농지법」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불법전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20-06-10 ~ 2020-06-24. (15일간)
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