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리인 등록유예기간 연장
- (등록 유예) 당초: ~2020.6.24일까지는 종전의 감리인 등이 감리업무 수행가능
- (등록 유예) 연장: ~2020.12.31일까지는 종전의 감리인 등이 감리업무 수행가능
※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공고 제2020-58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