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곤충산업 관련 사업대상자 선정 공고
□ 세부사업명 :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
○ 내역사업명 : 곤충산업화지원
- 신청자격 : 지자체, 농·축협, 곤충을 사육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
- 지원내용 : 거점기관과 협력농가에 곤충 산란장, 사육장, 가공설비 등 지원
- 지원한도 : 개소당 1,000백만원(국비 300, 지방비 400, 자부담300)
○ 내역사업명 : 곤충유통사업지원
- 신청자격 : 지자체·생산자단체·연구기관·유통조직 등으로 구성된 곤충유통사업단(가칭)
- 지원내용 : 곤충 유통 활성화를 위한 농가조직화, 교육·컨설팅, 품질관리 및 제품개발·홍보·마케팅 경비 지원
- 지원한도 : 개소당 260백만원(국비 130, 지방비 130)
□ 공고기간 : ‘20. 8. 10. ~ 9. 18.
□ 참여방법 : ’20.9.18.(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로 공문 신청
* 사업신청서 제출 : (생산자단체)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044-201-2473)
붙임: 2021년 곤충산업 관련 사업시행지침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