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신청없이 자동가입

전주시 시민안전공제(보험) 안내


1. 사 업 명: 전주시 시민안전공제

2. 근 거: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3. 목 적: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전주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상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

4. 내 용: 담보사항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보장금액 범위 내에서 금액 지급

5. 대 상: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및 전주시 등록 외국인

6. 담보사항

연번

구 분

보장 내용

보장금액

1

자연재해사망

(일사·열사병포함)

ㅇ자연 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 제외)

3,000만원

2

폭 발

화 재

붕 괴

산사태

사 고

상해사망

ㅇ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 제외)

3,000만원

3

상해후유

장 해

ㅇ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한도

4

대중교통

이 용 중

상해사망

ㅇ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 제외)

1,000만원

5

상해후유

장 해

ㅇ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6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12세 이하인자로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5

1,000만원

7

강 도

상해사망

ㅇ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 제외)

1,000만원

8

상해후유

장 해

ㅇ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9

익사사고 사망

ㅇ익사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15세 미만 제외)

800만원

한도

7. 비 고

-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 심신상실자, 심실박약자의 사망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후유장해란 상해가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훼손상태를 병원에서 진단받은 경우를 말하며, 장해가 없는 일반상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항목 제외)

-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시행령 제31항제2를 준용합니다.

- 접수·상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전담조직(02-6900-2200)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e482ad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27pixel, 세로 472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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