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신청없이 자동가입
전주시 시민안전공제(보험) 안내
1. 사 업 명: 전주시 시민안전공제
2. 근 거: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3. 목 적: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전주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상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
4. 내 용: 담보사항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보장금액 범위 내에서 금액 지급
5. 대 상: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및 전주시 등록 외국인
6. 담보사항
연번 | 구 분 | 보장 내용 | 보장금액 | |
1 | 자연재해사망 (일사·열사병포함) | ㅇ자연 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 3,000만원 | |
2 | 폭 발 화 재 붕 괴 산사태 사 고 | 상해사망 | ㅇ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 3,000만원 |
3 | 상해후유 장 해 | ㅇ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0만원 한도 | |
4 | 대중교통 이 용 중 | 상해사망 | ㅇ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 제외) | 1,000만원 |
5 | 상해후유 장 해 | ㅇ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
6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ㅇ만12세 이하인자로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 1급~5급 1,000만원 | |
7 | 강 도 | 상해사망 | ㅇ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제외) | 1,000만원 |
8 | 상해후유 장 해 | ㅇ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
9 | 익사사고 사망 | ㅇ익사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제외) | 800만원 한도 | |
7. 비 고
-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 심신상실자, 심실박약자의 사망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후유장해란 상해가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훼손상태를 병원에서 진단받은 경우를 말하며, 장해가 없는 일반상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항목 제외)
-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를 준용합니다.
- 접수·상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전담조직(02-6900-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