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공고 제2020-149호
2020년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 공고
2020년 군관리계획(체육시설)결정(변경)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에 대해 「농지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규정에 의거 해당 토지 소유자 및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
가. 위 치 :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용문리 872-19 외 8필지
나. 목 적 : 2020년 군관리계획(체육시설)결정(변경)에 따른 농업진흥지역해제
다. 근 거 : 시설사업소-9879(2020. 11. 20.)호
라. 변경·해제 내역
○ 해제 : 농업진흥지역 13,542㎡ → 농업진흥지역밖 12,928㎡
※ 기타 자세한 토지조서는 보성군 홈페이지(https://www.boeseong,go.kr) 고시·공고 참조
2.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11. 23. ~ 12. 6.(14일간)
나. 열람장소 : 보성군청 농축산과 및 읍면 산업계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열람기간 내
나. 의견제출처 : 보성군청 농축산과(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전화: 061-850-5386, 팩스: 061-850-8508, 이메일: dhwm5656@korea.kr)
※ 위 변경·해제 대상 중 향후 금번 변경 및 해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으로 확인 될 경우 최종 변경 및 해제 고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020년 11월 23일
보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