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지침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집합금지·제한 명령을 (1.5단계 → 2단계) 

2020.11.30.(월) 0시 부터 격상하여 시행합니다. 첨부물을 확인하세요


※ 세부내역 문의 : 전주시청 콜센터(222-1000)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설별, 활동별 방역 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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