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영월군]불법개발행위 원상회복 명령통보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농업정책과
  • 등록일 2020-12-02

               

영월군 공고 제2020-1495

 

 

불법개발행위 원상회복 명령통보 공시송달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개발행위 허가) 및 농지법 제34(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를 위반한 위법행위자(공동 소유자·행위자 2인 중 1)에게 토지대장상 거주지 및 본인이 요청한 주소로 불법개발행위 원상회복 명령통보를 등기우편으로 2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01201

영 월 군 수

 

. 공고기간 : 2020. 12. 01. ~ 2020. 12. 18.(17일간)

.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위치

성명

우편발송주소

위반행위

사유

주천면 신일리 280-2번지

전석?

강원도 원주시 중평길 78-10,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704

불법 공작물·건축물 축조, 불법 농지전용

반송

(수취인불명)

. 공고대상 및 내용

 

위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이의가 있을 경우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영월군청 도시교통과(033-370-2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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