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공고 제2020-1495호
불법개발행위 원상회복 명령통보 공시송달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 허가) 및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를 위반한 위법행위자(공동 소유자·행위자 2인 중 1인)에게 토지대장상 거주지 및 본인이 요청한 주소로 “불법개발행위 원상회복 명령통보”를 등기우편으로 2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0년 12월 01일
영 월 군 수
가. 공고기간 : 2020. 12. 01. ~ 2020. 12. 18.(17일간)
나.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위치 | 성명 | 우편발송주소 | 위반행위 | 사유 |
주천면 신일리 280-2번지 | 전석? | 강원도 원주시 중평길 78-10,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704 | 불법 공작물·건축물 축조, 불법 농지전용 | 반송 (수취인불명) |
다. 공고대상 및 내용
※위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이의가 있을 경우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문의사항: 영월군청 도시교통과(☎ 033-370-2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