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고성군]농지처분이행강제금 부과통보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 작성자 농업정책과
  • 등록일 2020-12-15

               

경상남도 고성군공고 제2020 - 1912

 

농지처분이행강제금 부과통보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 부과통지서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2020. 12. 11. ~ 2020. 12. 28.(15일 이상)

2.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 및 부과 결정액

처분명령 대상농지 내역

농지처분명령 대상자

공시지가

()

부 과

결정액

()

반송

사유

·

지번

지목

면적 ()

주소

성명

고성

이당

50-9

3,497

경남 김해시 분성로33*번길 2*-1*(부원동)

*

21,000

14,687,400

주소

불명

고성

이당

117-1

29

6,930

40,190

고성

이당

117-4

119

26,700

635,460

삼산

판곡

340-1

2,381

경남 창원시 의창구 명지로9*번길 1*-1(명서동)

*

13,500

6,428,700

폐문

부재

삼산

판곡

340-2

1,855

13,100

4,860,100

삼산

판곡

340-3

152

13,100

398,240

삼산

판곡

341

215

12,400

533,200

3. 농지처분이행강제금 부과 사유: 농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농지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농지법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4. 안내사항

- 공고기간 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실 경우 경상남도 고성군청 농업정책과를 통해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 농지법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징수됩니다.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고성군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055-670-41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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