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성군공고 제2020 - 1912호
농지처분이행강제금 부과통보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 부과통지서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2020. 12. 11. ~ 2020. 12. 28.(15일 이상)
2.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 및 부과 결정액
처분명령 대상농지 내역 | 농지처분명령 대상자 | 공시지가 (원) | 부 과 결정액 (원) | 반송 사유 | |||||
읍·면 | 리 | 지번 | 지목 | 면적 (㎡) | 주소 | 성명 | |||
고성 | 이당 | 50-9 | 답 | 3,497 | 경남 김해시 분성로33*번길 2*-1*(부원동) | 김*수 | 21,000 | 14,687,400 | 주소 불명 |
고성 | 이당 | 117-1 | 답 | 29 | 6,930 | 40,190 | |||
고성 | 이당 | 117-4 | 답 | 119 | 26,700 | 635,460 | |||
삼산 | 판곡 | 340-1 | 답 | 2,381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명지로9*번길 1*-1(명서동) | 신*호 | 13,500 | 6,428,700 | 폐문 부재 |
삼산 | 판곡 | 340-2 | 답 | 1,855 | 13,100 | 4,860,100 | |||
삼산 | 판곡 | 340-3 | 답 | 152 | 13,100 | 398,240 | |||
삼산 | 판곡 | 341 | 답 | 215 | 12,400 | 533,200 | |||
3. 농지처분이행강제금 부과 사유: 농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농지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농지법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4. 안내사항
- 공고기간 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실 경우 경상남도 고성군청 농업정책과를 통해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 농지법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징수됩니다.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고성군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055-670-41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