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0-310호
원상회복명령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 제42조(원상회복 등) 규정에 따라 농지불법전용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행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2020. 12. 16. ~ 2020. 12. 30.(15일간)
2. 공고내용 : 불법전용농지 원상회복명령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원상회복명령 대상 농지 및 대상자 내역
가. 대상농지 : 충남 보령시 신흑동 341-1번지(전, 261㎡)
나. 행 위 자 : 박*윤(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영로4번길 8, 101호 현대그린타운)
다. 위반사항 : 농지에 자갈포설 및 물건적치
라. 처분근거 : 농지법 제42조
마. 복구기한 : 2020. 1. 15.
4. 기한 내에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농지법 제57조에 의거 사법기관에 고발되어 재산 및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처분받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령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1-930-76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16일
보 령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