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가 응급조치 수칙을 자체적으로 수립할 때 참고하도록 가이드라인 제작하였습니다.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본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유형별 특성에 따라 각 시설에 필요한 응급조치 수칙을 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응급조치 후에는 119 또는 의사 지시를 우선으로 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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