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농촌지역 불법소각 합동점검반 운영 안내
  • 작성자 농업정책과
  • 등록일 2021-01-03

   농촌지역 불법소각 합동점검반 운영을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산림보호법     

기      간 : 2020. 12. 1. ~ 2021. 3. 31.

○ 점검지역 13개 농촌동 관할(농경지 및 산림지역)

○ 점검대상 : 영농부산물 및 영농자재 폐기물 등 불법 소각 행위

○ 함동점검반 : 2개반 6(공무원)

○ 점검방법 : 불법소각 신고 즉시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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