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불법소각 합동점검반 운영을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산림보호법
○ 기 간 : 2020. 12. 1. ~ 2021. 3. 31.
○ 점검지역 : 13개 농촌동 관할(농경지 및 산림지역)
○ 점검대상 : 영농부산물 및 영농자재 폐기물 등 불법 소각 행위
○ 함동점검반 : 2개반 6명(공무원)
○ 점검방법 : 불법소각 신고 즉시 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