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


○ 신청자격 :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전라북도내 농촌지역에 주소와 농어업경영체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가 (양봉농가 포함)

  ※ 단, 농촌 외 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 충족할 경우 대상임

○ 신청기간 : 2021. 2. 1. ~ 2021. 4. 30.

○ 접 수 처 : 주소지 동사무소

○ 지원내용 : 연 1회 60만원 지원(농어가당)

○ 문 의  처 :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농업정책과(281-5097)

   

붙임  2021년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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