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공고 2021? 7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 공고

농어촌 주거약자의 정주여건 개선 및 정()이 있는 공동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조성사업의 사업대상지에 대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자 농지법 3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2 규정에 의거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 공고하오니,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들께서는 열람기간 내 곡성군(민원실)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

. 위 치 : 전남 곡성군 곡성읍 묘천리 35번지 외 10필지

. 목 적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설

. 진흥지역 해제(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밖) : 9,518

2. 농업진흥지역 해제 필지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대장면적

해제면적

총 계

 

 

11,543

9,518

 

1

곡성

곡성

묘천

35

2,717

2,717

 

2

곡성

곡성

묘천

35-3

887

887

 

3

곡성

곡성

묘천

35-4

1,843

1,843

 

4

곡성

곡성

묘천

35-5

2,730

2,730

 

5

곡성

곡성

묘천

35-6

910

910

 

6

곡성

곡성

묘천

37-2

255

11

 

7

곡성

곡성

묘천

43-2

10

1

 

8

곡성

곡성

묘천

44

423

273

 

9

곡성

곡성

묘천

44-1

656

36

 

10

곡성

곡성

묘천

44-16

47

22

 

11

곡성

곡성

묘천

83-16

구거

1,065

88

 

3.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2021162021120(14일간)

. 열람장소 : 곡성군청(민원실), 곡성읍사무소

. 열람서류 : 관련 도면 및 토지조서

. 의견제출 : 곡성군청 민원실(061-360-2622)에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본 공고는 계획()이므로 향후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0211월   

곡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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