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옥천군] 농지처분명령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농업정책과
  • 등록일 2021-01-15

               

옥천군제2021-9

 

농지처분명령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18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무이행여부조사 결과, 처분의무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해당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소유자에게 농지법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명령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2021. 1. 15. ~ 2021. 2. 2.(18일간)

2. 공고내용: 농지처분명령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근거: 농지법 제11조 규정,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

4. 우편물 반송자 현황

처분대상농지

소 유 자

반송

사유

소재지

지목

면적()

주 소

성명

옥천군 옥천읍 동안리 29

4,862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안리 29-3

농업회사법인

*

수취인불명


5. 기타사항

. 처분명령 기간 내에 미처분 시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처분 전까지 매년 부과됩니다.

. 농지처분명령통지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 경제개발국 허가처리과(043-730-3663)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 15.

 

 

 

옥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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