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공고 제2021-3호
공 시 송 달 공 고
「농지법」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불법전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1. 13.
화천군수
1. 공고기간 : 2021. 1. 13. ~ 2021. 1. 27. (15일간)
2. 공시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 불법전용농지 원상회복명령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대 상 농 지 | 대 상 자 | 불법행위 | 위반사항 | 공시송달사유 | |||
소재지 (지번) | 지목 | 면적 (㎡) | 주소 | 성명 | |||
화천읍 신읍리 480-6 | 전 | 661 |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 (방화동) | 김윤○ | 잡석포설 및 농막 불법이용 | 농지법 제32조 농지법 제34조 | 21. 1. 13. 폐문 반송 |
4. 의견제출 : 화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영서로 6387-9, 2층)
5. 기타사항
1) 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행정절차법?제 27조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농지법?제57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2)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33-440-29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