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화천군]불법전용농지 원상회복명령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농업정책과
  • 등록일 2021-01-15

               

화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공고 제2021-3

공 시 송 달 공 고

 

농지법42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불법전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1. 13.

 

화천군수

 

 

1. 공고기간 : 2021. 1. 13. ~ 2021. 1. 27. (15일간)

2. 공시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 불법전용농지 원상회복명령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대 상 농 지

대 상 자

불법행위

위반사항

공시송달사유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주소

성명

화천읍 신읍리

480-6

661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

(방화동)

김윤

잡석포설 및 농막 불법이용

농지법 제32

농지법 제34

21. 1. 13.

폐문 반송

4. 의견제출 : 화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영서로 6387-9, 2)

5. 기타사항

1) 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행정절차법?27조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농지법?57(벌칙)의 규정에 의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2)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33-440-29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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