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1-103호
농지불법전용 원상회복명령
송달불능 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농지불법전용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등기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2021.1.22. ~ 2021. 2.8 (17일간)
2. 공고내용 : 농지불법전용 원상회복명령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대상농지 및 원상회복명령 대상자 현황
대상농지 | 대상자 | 위반사항 | 비고 | |||
소재지 | 지목 | 면적 (㎡) | 주소 | 성명 | ||
옥동 15 | 전 | 929 | 울산광역시 남구 남부순환도로533 (옥동15) | 조*상 | 「농지법」 제34조 | 폐문부재 2021.1.12일 2021.1.13일 2회 배달 2일 보관기간경과 반송 |
4. 기타사항
가. 원상회복 기한(2021. 3.31) 내에 대상농지를 농지법 제42조(원상회복 등)원상회복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됩니다.
나.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청 경제정책과(☎052-226-566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21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