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울산광역시 남구] 불법농지전용 원상회복명령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농업정책과
  • 등록일 2021-01-22

               

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1-103

 

농지불법전용 원상회복명령

송달불능 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42조 규정에 의거 농지불법전용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등기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2021.1.22. ~ 2021. 2.8 (17일간)

2. 공고내용 : 농지불법전용 원상회복명령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대상농지 및 원상회복명령 대상자 현황

대상농지

대상자

위반사항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

()

주소

성명

옥동 15

929

울산광역시 남구 남부순환도로533

(옥동15)

*

농지법34

폐문부재

2021.1.12

2021.1.13

2회 배달 2

보관기간경과 반송

4. 기타사항

 

. 원상회복 기한(2021. 3.31) 내에 대상농지를 농지법 제42(원상회복 등)원상회복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57조 규정에 의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청 경제정책과(052-226-566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121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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