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공주시] 농지불법전용 원상회복명령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농업정책과
  • 등록일 2021-01-22

공주시 공고 제2021-124

 

농지불법전용 원상회복명령 독촉고지서

송달불능 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42조 규정에 의거 농지불법전용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재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등기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2021.1.21 ~ 2021.2.6.(17일간)

2. 공고내용 : 농지불법전용 원상회복명령 재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대상농지 및 원상회복명령 대상자 현황

대상농지

대상자

위반사항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

주소

성명

공주시 월송동 92-1번지

1417

충청남도 공주시 월송동 93번지 내

문화컨테이너

*

농지법34

폐문부재

공주시 월송동 93번지

1449

4. 기타사항

 

. 원상회복 기한(2021.2.26) 내에 대상농지를 원상회복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57조 규정에 의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 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041-840-8708)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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