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1-124호
농지불법전용 원상회복명령 독촉고지서
송달불능 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농지불법전용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재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등기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2021.1.21 ~ 2021.2.6.(17일간)
2. 공고내용 : 농지불법전용 원상회복명령 재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대상농지 및 원상회복명령 대상자 현황
대상농지 | 대상자 | 위반사항 | 비고 | |||
소재지 | 지목 | 면적 | 주소 | 성명 | ||
공주시 월송동 92-1번지 | 전 | 1417 | 충청남도 공주시 월송동 93번지 내 문화컨테이너 | 이*명 | 「농지법」 제34조 | 폐문부재 |
공주시 월송동 93번지 | 전 | 1449 | ||||
4. 기타사항
가. 원상회복 기한(2021.2.26) 내에 대상농지를 원상회복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 됩니다.
나.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041-840-8708)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20일
공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