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공고 2021-96호
농지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제62조 및 「농지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장 및 농지처분명령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1년 1월 27일
함 평 군 수
1. 공고기간 : 2021. 1. 27. ~ 2. 10.
2. 공고내용 : 농지처분명령통지서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장 송달불능
3. 공고근거 : 농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제6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4. 대상농지 및 대상자 현황 : 별첨
5. 의견제출 : 2021. 2. 10.한
- 제출기관 :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함평군청 친환경농산과)
- 문 의 처 : 함평군청 친환경농산과 ☏(061-320-1854 / Fax : 061-320-3584)
6. 기타사항
○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농지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농지법」제11조 규정에 의거 처분명령 및「농지법」제62조에 의거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