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함양군] 농지처분명령통지서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장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농업정책과
  • 등록일 2021-02-01

               

함평군 공고 2021-96

 

농지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62조 및 농지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장 및 농지처분명령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1127

 

함 평 군 수

 

 

1. 공고기간 : 2021. 1. 27. ~ 2. 10.

2. 공고내용 : 농지처분명령통지서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장 송달불능

3. 공고근거 : 농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제62, 행정절차법 제14

4. 대상농지 및 대상자 현황 : 별첨

5. 의견제출 : 2021. 2. 10.

- 제출기관 :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함평군청 친환경농산과)

- 문 의 처 : 함평군청 친환경농산과 (061-320-1854 / Fax : 061-320-3584)

6. 기타사항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농지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농지법11조 규정에 의거 처분명령 및농지법62조에 의거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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