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강원도 삼척시] 농지처분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협조
  • 작성자 농업정책과
  • 등록일 2021-02-03

               

삼척시 공고 제2021-154

 

공고 및 공시송달

 

농지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명령 미 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2.2. ~ 2021.3.4.(30일간)

2. 공고내용 :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

일련

번호

처분대상농지

농지소유자

이행강제금

금액()

반송사유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주 소

1

노곡면

상마읍리

137-2

135

*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

****-*(쌍문동)

157,410

폐문부재

2

원덕읍

노경리

383-1

992

*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

*******(전하동)

892,800

폐문부재

이행강제금 산출 : 해당농지의 개별공시지가(/) × 20/100 × 면적())

 

 

4. 납부방법 : 우리시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납 시 체납에 따른 별도의 법적, 행정적 조치를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농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행강제금은 그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 징수될 수 있습니다.

6. 이 공고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고일로부터 30일 안에 삼척시 농정과로 서면으로 이의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

7. 기타 문의사항은 삼척시 농정과(033-570-33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2. 2.

    

삼 척 시 장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