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공고 제2021-154호
공고 및 공시송달
농지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명령 미 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2.2. ~ 2021.3.4.(30일간)
2. 공고내용 :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
일련 번호 | 처분대상농지 | 농지소유자 | 이행강제금 금액(원) | 반송사유 |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성명 | 주 소 | |||
1 | 노곡면 상마읍리 | 137-2 | 전 | 135 | 최*순 |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 **길 **-*(쌍문동) | 157,410 | 폐문부재 |
2 | 원덕읍 노경리 | 383-1 | 전 | 992 | 민*철 |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 ***동 ****호(전하동) | 892,800 | 폐문부재 |
※ 이행강제금 산출 : 해당농지의 개별공시지가(원/㎡) × 20/100 × 면적(㎡))
4. 납부방법 : 우리시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납 시 체납에 따른 별도의 법적, 행정적 조치를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농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행강제금은 그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 징수될 수 있습니다.
6. 이 공고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고일로부터 30일 안에 삼척시 농정과로 서면으로 이의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은 삼척시 농정과(☎033-570-33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2. 2.
삼 척 시 장